대통령 임명…임기는 3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개선 분과위원장인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3/NISI20211013_0018042363_web.jpg?rnd=2021101311292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개선 분과위원장인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임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원 원민경(51)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원 위원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단법인 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다.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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