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조원 수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 제한

【세종=뉴시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간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상 '실장', '이사'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데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이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한 것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상 '실장', '이사'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데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이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한 것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