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도 참사 감찰 중 직무유기 발견
충북도 침수 위험상황에도 적절 조치 안해
도로관리사업소 경보 발령에도 점검 없어
행복청, 임시 제방 시공사 관리·감독 부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궁평 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라고 했다.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침수 위험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행복청은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찰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적발된 사람은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현직 3명 및 전직 4명 등 총 12명이다. 국조실은 이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 관계자는 지하차도 침수 당일 오전 7시 도로통제 요건이 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도로사업소의 경우 호우 경보 발령에도 상황 점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행복청의 경우는 임시 제방 축조 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서 지난 17일 사고 당시 늑장 대응 의혹이 제기된 충북 흥덕경찰서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고 국조실에 허위 보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관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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