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비밀번호 물어보다 덜미"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4분께 부천시 부일로의 한 스터디 카페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부천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가게 외부에 있던 카페 업주는 A씨가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휴대폰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여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수십여개의 여성 신체 사진이 나왔다"면서 "추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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