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