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모여 마약 유통 10대들…검찰, 징역 장기 10년씩 구형

기사등록 2023/07/20 18:27:55

최종수정 2023/07/20 20:18:05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인천=뉴시스] 드라퍼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드라퍼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수강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마약판매상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어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선처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A군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되고 나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서 누리던 것들이 소중하다고 느꼈다"며 "마약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잘못을 책임지고 처벌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B군 등은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개 숙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해보고자 한다"면서 "다시는 약에 손대지 않고 앞으로의 날들을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뉴시스] 텔레그램 마약 계정 운영 개요.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텔레그램 마약 계정 운영 개요. 인천지검 제공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B군과 C군을 차례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찍어 전송하는 '드라퍼(운반책)' 역할의 성인 6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A군 등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고, 드라퍼들을 통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또 약 1억2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앞서 B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A군 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C군이 B군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 C군이 경찰·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4월27일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부방 모여 마약 유통 10대들…검찰, 징역 장기 10년씩 구형

기사등록 2023/07/20 18:27:55 최초수정 2023/07/20 20:18: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