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상품권인 '남원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과 구매액 한도 등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 또는 취소하고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지역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7월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올해의 국비 지원액 환수와 함께 내년 국비지원에서도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했으며 이에 맞춰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남원에서는 100개소의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빠질 예정이며 업종별로는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 취소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침이 적용되면서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들께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됐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 또는 취소하고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지역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7월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올해의 국비 지원액 환수와 함께 내년 국비지원에서도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했으며 이에 맞춰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남원에서는 100개소의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빠질 예정이며 업종별로는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 취소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침이 적용되면서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들께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됐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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