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 세워 수의계약'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3/07/20 14:24:34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2020.12.1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2020.12.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과 비위 조사 과정에 진실을 은폐한 점, 피해금을 공탁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의회가 의원 개인 몫으로 한 해 6000만 원씩 배정해 쌈짓돈처럼 쓰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시설보수공사 등) 계약에서 입찰 비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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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사장 세워 수의계약'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3/07/20 14:24: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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