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전액, 토지는 절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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