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보관한 주민
"창문 열지 마세요. 비 맞으면 배상 책임 묻습니다" 경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비상 계단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보관한 주민이, 창문을 열어 훼손 되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비상구에 쌓아 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글을 통해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하라 한다. 살다살다 저런 집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자전거가 보관된 창문 위에 주인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쪽지를 남겨 놓은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법이다", "소방서에 신고해라", "본인 집에 보관하라고 해라"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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