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인과·협박 여부 불분명" 주장했지만
1심 "협박 인정, 합의도 못해...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썼다며 언론사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협박에 대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기자의 공수처 비판 기사 내용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잘리게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B기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리조각에 베이게 된 과정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변상이 모두 끝났다며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 조차 불분명하고 했어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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