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통해 임대 허용 방안 의견 수렴
"공공 비중 미미, 30%까지 늘려 민간 견인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증하는 노인 돌봄 부담에 '임대 요양원' 논란까지 발생했지만 정작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역할을 해야 할 공공 요양시설 확대는 언급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전에 민간을 선도할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임대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전날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정책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문용필 광주대 교수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경우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1·2등급자 수 대비 요양시설 공급량이 부족하다.
정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임차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는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외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를 허용했을 경우 입소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약화, 시장화에 따른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요양시설의 임대 허용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에 반해 1인 가구 및 비혼·무자녀 가구 증가, 의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제공자였던 가족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는 형국이다.
문 교수도 "급증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걸맞는 추가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일각에서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확충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 정책 연구 내용 중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8년 총 1700개소에서 2021년 5988개소로 증가하는 동안 개인 운영의 비율이 50.1%에서 75.5%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49.9%에서 24.5%로 감소했다. 여기에 법인을 제외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수는 더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6150개가 있는데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도 전체 2만1334개 중 국공립은 126개에 그친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전체 요양시설 중에 국공립 비중이 미미한데 30%까지는 확보를 해서 민간시설의 질,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요양서비스라는 게 공익적 가치가 공유돼야 하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업적 논리에 따른 경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절반 정도는 공공적인 방식 도입이 필요하지만 지금 워낙 미약하다보니 단계적으로 간다면 일단 30% 수준 정도는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