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 샌드박스 304건 처리…"제도 정착에 기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도입 4년 만에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5건을 승인함에 따라 누계 승인 건수가 101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승인 기업은 그동안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6000억원이 증가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1만4000여개로 집계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통합 창구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며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상의는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 돌파는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10t 미만 소형어선 등을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