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열차 로프로 연결하다 끼여 숨져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북 정읍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8분께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다원시스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지게차와 철도차량을 섬유로프로 연결하던 중 전진하는 지게차와 철도차량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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