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사협회, 사고 발생할 때만 책임 전가"

기사등록 2023/07/19 11:32:28

대한건축사협회 "검단 사고, 구조계산 민 구조계획 오류 탓"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법상 모든 설계 건축사만 가능"

"건축사에게 주어진 독점적 지위, 사고 시 책임 회피 못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 발표를 두고 반박에 나섰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사협회는)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권한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일체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자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전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발표와 관련해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건축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조위에서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사와의 불합리한 법적지위 및 불공정 계약관계 등을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먼저 법적 지위와 관련해 "대한민국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 행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발주하는 용역에서 건축사가 건축 관련 타분야를 대표해 계약하고, 타분야에 하청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며 "반면, 건축사에게 부여된 이런 독점적 지위는 사고 시 건축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축사협회는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가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호도하며 건축사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축사들은 모든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조항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진행하며, 구조 '설계'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면서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권한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일체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자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건축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설계와 건축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을 비롯한 관계전문기술자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법적인 지위 외에도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계약 관계를 들여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조위가 사고원인의 하나로 '설계 오류'를 지적했는데 이는 분야별 책임 한계가 모호한 표현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설계는 오로지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건축사가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이유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관계자'와 '건축관계자등'의 법적인 지위와 이에 따른 계약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사와의 계약서에는 구조도면 작성과 구조계산이 업무범위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구조도면을 건축사사무소가 지정한 하청 업체에서 작성하도록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게 요구하고 이 하청업체에서 구조도면 작성을 한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구조도면 작성 용역비도 건축사에게 받아서 이 도면업체에 전달한 것이다"며 "한 마디로 구조도면 작성은 자신들이 지정한 하청 업체에 시키면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책임자로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검단) 사고 발생 후 건축사사무소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구조도면의 작성 및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책임 하에 이루어 졌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만이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한 독점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벗어난 조항을 없애고, 건축과 관련된 설계 행위를 타분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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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사협회, 사고 발생할 때만 책임 전가"

기사등록 2023/07/19 11:3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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