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징역 3년 유지
"동물 생명경시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겨받은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개 또는 고양이 처분' 대가로 1만원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동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과 같은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겨받은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개 또는 고양이 처분' 대가로 1만원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동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과 같은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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