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되며, 이번 인상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 운송 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 적자 등 택시 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 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 산청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개최
경남 산청군은 지난 18일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협의체 2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청군청 주민복지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기 대응 현황 공유 ▲기관별 정신 응급 현황 발생 시 애로 사항 ▲정신의료기관 운영 현황 ▲야간 및 주말 응급·행정입원 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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