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보호지침도 개정…의견수렴 후 하반기 완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기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신고증이 분실·훼손돼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해 제출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폐업에 관한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사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 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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