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다르크 "제한시설 아니라고 확인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도 위치 인지"
남양주시 "건축법상 적합 여부 검토일 뿐, 재활시설 담당부서에는 협의한 적 없어"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마약중독 재활시설인 경기도다르크가 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와 경기도다르크가 이전 위치 결정 배경을 놓고 때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와 경기도다르크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6월 말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재활시설을 무단 이전해 운영한 혐의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약 2개월간 입소자를 받아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에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이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호평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여기에 고발 조치까지 되자 경기도다르크는 순식간에 법을 무시하고 학교 옆에 마약중독자들을 데려다 놓으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여기에 대해 경기도다르크 측은 “신고 전에 입소자를 받아 운영한 잘못은 백번 인정하나, 지자체와 협의 없이 무작정 호평동 학교 인근으로 시설을 옮긴 것처럼 이전 위치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자체의 고발 조치에 앞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등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기도다르크의 시설 무단 운영보다는 경기도다르크가 이전한 위치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것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넓은 남양주시에서 굳이 학교가 모여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으로 시설을 이전한 이유다.
이에 대해 경기도다르크 관계자는 “이번에 이전한 곳은 전에 요양원으로 사용된 곳으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최대한 법적 설비기준이 이미 갖춰진 곳을 찾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이전에 앞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문의도 했고, 법적으로 제한된 시설이 아니니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며 “호평동 이전을 준비하면서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 협의했고,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 측에 건축법상 적합 여부와 별도로 유관기관 의견 조회 등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건축법상 가능 여부만 확인하고 진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다르크에서 사전에 검토를 요청하며 서류를 가져온 적조차 없는데 왜 협의나 검토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논란에 앞서) 경기도에서 해당 단체의 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해 여러 변동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가 들어왔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4월 말에 경기도에 부적합 의견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실제 재활시설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화 문의밖에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유관기관 의견 조회 등 절차도 안내했다”며 “행정기관에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들고 오셔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보완 등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을 말하는데 이번 건에서는 분명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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