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방 해발 29.7m, 기존 둑 31.3m보다 1.6m 낮게 시공
행복청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 과정 중 어떠한 불법 없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1m 이상 낮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금까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임시제방 설치와 높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임시제방 높이는 해발 29.7m로 기존 둑 31.3m보다 1.6m 낮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인근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있던 제방을 없애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7일까지 임시로 제방을 쌓았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복청이 인근 다리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방을 없애고 임시로 낮은 제방을 쌓아 물이 들어차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청이 기존 제방 일부를 헐어 중장비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임시제방이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궁평리에 사는 주민 A씨는 “제방 일부를 없애고 그곳으로 덤프트럭이 다녔는데, 공사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한 것으로 보인다”며 “둑이 터진 날 새벽에 그곳을 메우더라”고 말했다.
여기다 행복청이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방을 헐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존 제방과 같은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추가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새로 쌓은 임시 둑 높이가 기존 둑보다 낮지만, 계획 홍수위(28.8m)보다 1m가량 높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임시 둑 붕괴 전 지하 차도가 침수됐다는 목격자도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