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범행 사이 시간 등 고려, '분만직후 영아' 아니라 판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 영장 발부를 받아 주거지 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며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 영장 발부를 받아 주거지 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며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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