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7/18 14:38:15

최종수정 2023/07/18 16:38:06

출산과 범행 사이 시간 등 고려, '분만직후 영아' 아니라 판단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6.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6.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 영장 발부를 받아 주거지 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며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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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7/18 14:38:15 최초수정 2023/07/18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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