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법령 개정"(종합)

기사등록 2023/07/18 11:50:06

최종수정 2023/07/18 14:28:05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아동 및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출생통보제 준비…보호출산제 입법화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권지원 기자 =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별로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아동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조기에 실시한다.

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만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과 소재·안전을 함께 조사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 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등록 여부와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질병청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외국인 아동의 안전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해서 외국인 등록 여부, 사실 확인, 특이사항 등도 즉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7월에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되고 심평원이 지자체로 통보하는 체계"라면서 "전산시스템 구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살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화도 지원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날 "보호출산제는 완전한 익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면서 "가명과 주민등록 대체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여성가족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 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생 이전 출생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는 산출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질병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은 2009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관리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라며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 미관리로 중복 등록된 경우가 많고 보호자 등록 오류 등으로 산출되는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법령 개정"(종합)

기사등록 2023/07/18 11:50:06 최초수정 2023/07/18 14:28: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