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3/07/17 21:34:27

성폭력방지법 관련 피해자 비밀보호·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피해를 접수받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5·18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청사 1층에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5·18 보상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

5·18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전화 상담 뒤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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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일부터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3/07/17 21:34: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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