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자차액 2.5% 보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하반기 2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금융부담을 완하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융자규모 250억원 중 보증대출의 규모를 6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렸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보증대출방식과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담보·신용대출방식이 있다.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를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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