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승인 앞둔 고리 2호기, 2033년에 또 심사받아야

기사등록 2023/07/16 11:00:00

최종수정 2023/07/16 11:08:05

원전 10기, 7년 내 계속운전 허가 필요

계속운전하면 107.6조 에너지비용 절감

[세종=뉴시스]고리원자력본부 전경이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리원자력본부 전경이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운영 허가 기간이 다 되어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가동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2033년 또다시 계속운전 승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8일 고리 2호기는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서류적합성 심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안전성평가 심사에 착수했다.

또 한수원은 지난 3월 말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문서를 재·개정해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사회와 소통한 바 있다.

당초 고리 2호기는 고리 1호기와 같이 영구정지가 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으로 정책이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착수가 늦어지며 잠시 가동 중지에 들어갔다.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고리 3·4호기도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며 가동 중지 위기에 놓여 있다.

고리 3호기는 내년 9월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6일이면 운전허가 만료일이 도래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가 통상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고리 3호기의 가동중지는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련법상 국내 원전은 원전 노형에 따라 운전허가기간을 30년·40년·60년을 부여받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10년씩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평가에 따라 계속운전 시작점은 이전 운전허가 기간부터 연속해서 10년을 세고 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목표로 잡은 2025년 6월 재가동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2033년 4월까지만 계속운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부터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재 진행해야 한다.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앞으로 7년 안에 월성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가 운전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도 줄줄이 예정된 셈이다.

고리 2호기 등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절차가 늦어질 경우 연속성 있는 운전이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가 계속운전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불가피하게 값비싼 LNG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에너지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 국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원전 계속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법규의 선량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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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승인 앞둔 고리 2호기, 2033년에 또 심사받아야

기사등록 2023/07/16 11:00:00 최초수정 2023/07/16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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