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레포츠, 부당운영 감사서 적발
보은군, 사용허가 취소 통보…업체 불복
청주지법, 군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감사원의 부당 운영 적발로 멈춰 섰던 속리산 레포츠시설이 위탁업체의 불복으로 당분간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업체인 속리산레포츠가 보은군을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속리산레포츠는 군과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달 20일 속리산레포츠에 대해 공유재산(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용료 총 6600여만원도 환수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보은군 감사 결과 입찰 참가자격 문제 등으로 부당 낙찰된 속리산레포츠와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하면서다.
이때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속리산레포츠는 처분에 불복, 지난달 22일 감사 결과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보은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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