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기사등록 2023/07/13 17:55:44

최종수정 2023/07/13 20:38:05

스토킹하던 피해자 역사서 보복 살인

2심서 무기징역…"계획적이고 잔혹"

전주환, 판결 불복해 13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주환(32)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주환(32)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고, 당시 이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그에 앞서 A씨를 스토킹 등 혐의 재판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의 병합심리로 진행됐다.

이런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하는데, 지난 11일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전주환에게 두 1심 판결 선고형량의 합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전 흔적이 남을 것을 우려해 헤어캡을 사고 위치추적 방지 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갔고, 인적이 드문 시간도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토킹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구형으로 처벌이 현실화하자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환 측은 우울증 약물 복용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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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기사등록 2023/07/13 17:55:44 최초수정 2023/07/13 2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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