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 승소 내용은?…"병역기피했지만 38세 넘어"(종합)

기사등록 2023/07/13 17:01:19

최종수정 2023/07/13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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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서는 패소…항소심서 뒤집혀

法 "국민 공분있었지만…연령 넘었다면 체류"

"구 재외동포법 적용…병역 외 행위 있었어야"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3일 승소했다.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3일 승소했다.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병역기피 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4월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영사 측이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총영사 측은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 제5조를 적용, 유씨의 신청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 중 '국가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법 부칙에서 법 시행 이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 구법을 따르라는 취지를 명시한 만큼, 2015년 8월 자격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적용시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하려면 병역기피 행위가 아닌 국익을 위협하는 등 별도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개정 전 법 제5조 2항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등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3일 1심과 달리 유씨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2020.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3일 1심과 달리 유씨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2020.12.20 [email protected]

다만 38세가 넘으면 예외를 두는 단서 규정(병역규정)과 함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병역규정상 단서는 만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됐다. 또 병역규정 통합으로 일반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거부하려면 처분일 기준 병역규정 행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처분의 원인은 결국 2002년 병역면탈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구법 병역규정이 포섭하는 행위와 별도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지만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를 진행했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이기에 재외동포법상 혜택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유씨 측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며 "여론이 안 좋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와 관련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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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심 승소 내용은?…"병역기피했지만 38세 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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