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가 특혜 줄 목적으로 노선 변경토록 직권남용"
[서울·과천=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도 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 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이러한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5월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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