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10대 여고생...구속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기사등록 2023/07/13 10:48:58

경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 위해 구속영장 신청

검찰, 이날 중으로 기록 검토 마치고 청구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아파트를 찾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B양이 사망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A양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 B양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현재 경찰로부터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받아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중으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긴급 체포 후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청구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만큼 A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의 일정 등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 A양이 긴급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의 한 법조 관계자는 “긴급 체포의 경우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 후 다음 날 진행 되지만 법원 일정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급생 살해한 10대 여고생...구속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기사등록 2023/07/13 10:48:5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