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협상 대상 아냐…요건 갖추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6년 전면 확대 불가"
"건보료 연계 현안…일정 내라는 건 국민 겁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등 파업을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파업 장기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의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노조 측의 발언은 (쟁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3~14일 이틀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환자안전 보장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2차관은 "법에서는 (파업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파업 대상을 노사 주체가 협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근로조건 개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고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파업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업의 장기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틀(13~14일)은 총파업, 다음엔 산별노조 파업으로 갈텐데 필요하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상향하고 심각해지면 경찰병원, 군병원, 공보의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지난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사항으로,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복지부의 정책 수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있다.
박 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2026년 전면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당장 일정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제가 당장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요구가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약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1만8000명 정도인데 연간 졸업하는 간호대학생은 2만3000명 정도로, 두 배 가까이 간호대학생 늘려야 하고 단기간에 쉽게 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에 확대하면 또 지방의료가 붕괴될 수 있어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을 현재 1대 16에서 외국처럼 1대 5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4월 대책에서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단계적으로 1대 5로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대한 1대 5 비율로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 2차관은 "손실보상은 국고 예산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파업 장기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의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노조 측의 발언은 (쟁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3~14일 이틀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환자안전 보장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2차관은 "법에서는 (파업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파업 대상을 노사 주체가 협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근로조건 개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고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파업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업의 장기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틀(13~14일)은 총파업, 다음엔 산별노조 파업으로 갈텐데 필요하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상향하고 심각해지면 경찰병원, 군병원, 공보의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지난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사항으로,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복지부의 정책 수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있다.
박 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2026년 전면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당장 일정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제가 당장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요구가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약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1만8000명 정도인데 연간 졸업하는 간호대학생은 2만3000명 정도로, 두 배 가까이 간호대학생 늘려야 하고 단기간에 쉽게 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에 확대하면 또 지방의료가 붕괴될 수 있어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을 현재 1대 16에서 외국처럼 1대 5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4월 대책에서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단계적으로 1대 5로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대한 1대 5 비율로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 2차관은 "손실보상은 국고 예산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