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경찰의 호송차로 향하는 A씨는 “7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단독범행이었습니까", "아이를 묻기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1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이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찾았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해 아들 C(18)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을 약 한 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