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실천방안 담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동시 발의한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도내 31개 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동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박은경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 부천시의회 김주삼·윤단비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광명시의회 오희령 의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 안정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검사 요청·공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에 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높은데도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한마음으로 핵폐수,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로 발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회장인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여야가 없다. 이 조례안에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나 지자체장도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어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