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기다리던 40대 참변…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영장

기사등록 2023/07/09 12:33:16

최종수정 2023/07/09 14:32:05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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