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 바뀌면 죽는다" 선거법 위반 목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3/07/09 05:01:00

최종수정 2023/07/09 06:10:05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설교 과정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 모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공산·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이재명 선거 공약을 믿으면 멍청한 것들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의 설교를 했다.

A씨는 '윤석열도 비리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 보지 않는다. 정권이 안 바뀌면 죽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가고 다 죽을 거예요'라는 취지의 설교도 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은 종교·표현·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종교적 관계를 이용한 부정 선거의 위험을 차단하고, 선거운동에서의 부당한 경쟁·과열 양상과 종교와 관련된 후보자들 간의 선거 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적 단체·기관에서 구성원들을 상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가장해 이뤄질 수 있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A씨의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A씨가 목사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400만 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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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 바뀌면 죽는다" 선거법 위반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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