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0/21/NISI20191021_0015726169_web.jpg?rnd=20191021131730)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화장품 다단계 판매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 민원을 제기 받은 A·B공무원을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민원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A·B공무원이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을 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내용엔 '아내가 A공무원으로부터 화장품 600여 만 원을 구매했고, A공무원이 판매업 등록까지 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체 조사에 나선 서구의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두 차례 증거 제출을 요구했으나 민원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B공무원도 자체 조사 과정에 "가족이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으나 (자신들이)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의혹을 밝힐 증거가 없다고 보고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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