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초범·합의 고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49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76%)으로 만취한 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사거리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2㎞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31)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고로 B씨는 간의 손상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송 부장판사는 "주취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49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76%)으로 만취한 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사거리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2㎞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31)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고로 B씨는 간의 손상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송 부장판사는 "주취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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