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20일 심의위

기사등록 2023/07/07 11:35:04

최종수정 2023/07/07 12:54:04

로톡 이용 징계 변호사 123명 심의

특별변호인 강남일 전 고검장 출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20일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징계 사유를 심의할 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20일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징계 사유를 심의할 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리할 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징계심의를 위한 기일을 열고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타당했는지 심리한다.

심의 기일에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은 참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강남일 전 고검장, 이정석 변호사가 출석한다. 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맡았고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법복을 벗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 123명에게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혹은 과태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협의 자체 규정은 리걸테크 업계 전체의 성장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전형적인 킬러 규제"라며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청년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집요한 불법행위에 법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면, 변호사들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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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20일 심의위

기사등록 2023/07/07 11:35:04 최초수정 2023/07/07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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