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부활
범죄수익 1.6조 추징보전 성과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6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간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사범 등 총 37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존 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폐지됐다. 이후 규제 공백 등 지적에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뒤 다시 부활해 정식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합수단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기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 ▲전환사채 악용 사범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 SG발 주가폭락 사태, 테라·루나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합수단은 또 그간 범죄수익 총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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