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조례 근거해 지원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는 전국 최초로 111세 어르신에게 '1000세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A(111)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효 가치관 정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준다.
111세와 112세가 되는 해에는 각 20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은 A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다. A어르신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주민은 106세 어르신 두명이다.
남구, 물 서평 공모·전시회 개최
서평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청소년도서관에서 생명과 비, 가뭄, 장마, 절약, 건강, 아프리카, 환경 등 물과 관련한 도서를 읽고 느낀 점을 200자 안팎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은 해당 기간 내에 청소년도서관에 서평을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수상자 10명에 대해 대출 권수를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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