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방류금지 청구 소송을 낸 부산 환경단체가 재판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런던협약·의정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거론하며 도쿄전력도 이를 준수해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에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가입돼 있다.
원고 측은 "의정서를 살펴보면 준설물질, 하수오니 등 8가지 물질을 제외한 폐기물을 절대로 방류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판결을 받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도쿄전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이 방류 전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여기서 선고가 난들 일본에서 다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9시 5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4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재판 전 부산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은 법률 대리인 선정에 준비 서면도 늦게 제출하는 등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라면서 "사법부가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