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민과 기업·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과 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055-392-2122)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또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선정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적극·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시민과 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055-392-2122)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또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선정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적극·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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