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32곳 적발
쌀국수·냉소바 등 134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면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음식점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아시아 요리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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