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가달라 주인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위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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