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설계·감리·시공 전 단계 총체적 부실"
설계에서 32개 기둥 중 15곳 전단보강근 누락
시공 과정에서도 추가로 4개 기둥 철근 누락
콘트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하게 타설·양생
8월 처분 수위 발표…모든 주체 책임 못 면해
1·2블록 1666가구 전면 재시공 비용 1조 추산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감리, 시공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두 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밤 11시25분 경 이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 총 1289㎡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이엄이 시공을 맡았다. 설계는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5월9일부터 7월1일까지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하지만 15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으로 슬래브를 받쳐주는 무량판 구조다. 하중을 버티기 위해선 기둥에 전단보강근을 추가해야 하지만 구조 설계상에서 이미 절반가량 누락된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했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철근 누락이) 의도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전단보강근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강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발주청 역시 품질관리 확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지만 LH는 품질관리 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흙이 적재(최대 2.1m)되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했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조위는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부족하고, 9곳은는 휨강도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곳은 전단강도와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조사 했더니…32개 기중 둥 19개 기둥서 철근 빠져
앞서 지난 4월 29일 밤 11시25분 경 이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 총 1289㎡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이엄이 시공을 맡았다. 설계는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5월9일부터 7월1일까지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하지만 15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으로 슬래브를 받쳐주는 무량판 구조다. 하중을 버티기 위해선 기둥에 전단보강근을 추가해야 하지만 구조 설계상에서 이미 절반가량 누락된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했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철근 누락이) 의도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전단보강근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강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발주청 역시 품질관리 확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지만 LH는 품질관리 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흙이 적재(최대 2.1m)되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했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조위는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부족하고, 9곳은는 휨강도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곳은 전단강도와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곳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이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뜻이다.
사조위는 이날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사업은 책임시공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으로 진행됐다.
시공책임형 CMS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발주청인 LH 역시 마찬가지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책임형 시행 방식은 설계서 검토와 제안, 대안 제시하는 부분들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어느 주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의 경중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률 규정이나 계약서상의 역할 분담, 실제 참여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분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으로 총 1666가구 규모다. 1블록 702가구, 2블록 964가구로 나눠져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2블록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은 "임직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666가구 규모인 이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도급비용 등에 4500억원가량이 소요되고 ▲철거비용에 2000억원 ▲지체보상금 1000억원 ▲손실비용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사조위는 이날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8월 중 처분 수위 발표…GS·LH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사업은 책임시공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으로 진행됐다.
시공책임형 CMS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발주청인 LH 역시 마찬가지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책임형 시행 방식은 설계서 검토와 제안, 대안 제시하는 부분들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어느 주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의 경중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률 규정이나 계약서상의 역할 분담, 실제 참여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 "전면 재시공 결정" 초강수…1조원 추산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으로 총 1666가구 규모다. 1블록 702가구, 2블록 964가구로 나눠져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2블록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은 "임직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666가구 규모인 이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도급비용 등에 4500억원가량이 소요되고 ▲철거비용에 2000억원 ▲지체보상금 1000억원 ▲손실비용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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