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금덕 할머니 강제노역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3/07/05 13:49:07

최종수정 2023/07/05 15:34:05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은 5일 양금덕(94)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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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금덕 할머니 강제노역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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