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권 정책 펼쳐야"

기사등록 2023/07/05 12:00:00

교육부에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계획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계획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계획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관계 당국에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 자료 제작·배포 ▲식당과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와 급여 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로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 개발·배포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사업장 유형에 관한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라고도 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제작 후 배포했다고 회신했다. 앞으로 ▲청소년 근로 조건 보호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배포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 특성을 분석해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배포 ▲청소년 고용 사업주용 교재 개발과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신설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 인권 관련 내용 포함 ▲노동 인권 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후속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관계 당국의 회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부가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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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권 정책 펼쳐야"

기사등록 2023/07/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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