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이 8월까지 2개월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군은 이번 단속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인 산림녹지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무단점유 등이 그 대상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또는 경찰 등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드론 활용 계도방송도 병행, 실시한다.
양승남 산림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