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징용 정부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기사등록 2023/07/04 13:38:25

외교부, 즉시 이의 절차 착수 방침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지역 81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광주전남지역 제안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한 기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지역 81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광주전남지역 제안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한 기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공탁 수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불수리·반려 결정이 난 것이다.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면서 "양금덕·이춘식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은 더욱이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재단의 판결금 공탁은 그 자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전범기업인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행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탁 절차 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자 변제 반대 피해자 지원 모금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싸워 왔던 것은 단순히 우리 정부로부터 돈 몇 푼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무고한 조선인·어린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한 전범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자는 것이다"면서 정부에 공탁 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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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정부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기사등록 2023/07/04 13:38: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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