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약 96%로 나타났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는 2020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르면 11개 읍면 지역의 전체 가축사육제한구역은 811.64㎢다.
군 전체면적 842.38㎢의 96.35%에 해당한다.
전부제한구역은 전체 제한구역 면적의 1.94%이고 나머지는 일부제한구역이다.
지역 전체면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물면, 문광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등 5개 면이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 주택(빈집 포함)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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